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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籍入境人员综合保障计划简介(韩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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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대상
절강성에서 공부하는 학생 또는 근무하는 교수, 전문가 동반 가족들
2. 
보험 지역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3. 
보험 책임

보험 책임 유효 기간에 다음과 같은 보험을 책임진다.
(1) 
사망보험책임

    (1.1)
보험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는 보험상품에 규정된 면제 책임이외의 약정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책임이 종지한다
.
(1.2)
보험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경우 회사는 (1.1)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책임이 종지한다
.
(2) 
장해보험책임

(2.1)
보험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장해가 경우 회사는  “생명보험장해정도와 보험금지급비례표 규정된 비례 곱하기 약정한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2.2)
보험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불의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장해가 경우 회사는  “생명보험장해정도와 보험금지급비례표 규정된 비례 곱하기 약속한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2.3) 
피보험자는 한번이든 여러 번이든 횟수에 상관없이 불의의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불의장해보험금을 횟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누계 지급 금액은 약정 보험금액이 넘지 않는다
.
피보험자는 불의의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를 초래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과 불의 장해 보험금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180 이후에 사망한 경우 원인때문에 사망했는지에 관계없이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책임이 종지한다
.
(3)
상해의료보험책임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실제 의료비용에 대해서 100% 불의상해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계 지급 금액은 약속한 보험금액에 한한다.
     (4)
입원의료보험책임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스 포함ᆞ의원의 진찰을 받아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간호비 (100/일에 한함) , 침대사용비 (100/일에 한함) , 수술비, 약값, 치료비, 화학분석비, 방사선비, 검사비 입원비에 대해여100% 입원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누계 지급 금액이 약정한 보험금액에 한한다.
피보험자가 질병 (사스 포함) 으로 입원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1일에 3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누계 90일에 한한다. 다만 입원마다 3일을 배상면제 기간으로 한다
.
(5)
단체고액의료비보험책임

불의의 사고나 질병(사스 포함)으로 입원 치료에 따른 다음 두가지 피보험자의 의료비가 기본보험금(중국돈 6만원) 초과한 경우 회사는 기본보험금 초과 부분부터 최고보험금 (40만원) 까지의 의료비에 대해서 100% 입원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기간 내에 지불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
;
: 보험기간 내에 지불이 시작하고 보험계약서의 만료일이 내까지 계속 지불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의료비는 침대사용비 (100/일에 한함), 약값, 치료비, 간호비 (100/일에 한함) , 검사비, 특수검사치료비, 응급차이용료, 수술비 포함
)
 
주석
:
상기된 의료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이상 공립 의원이나  병원에 한한다 ( 절강대학교 부설 소일부병원 포함) . 의료비 환불을 받을 있는 범위는 현지 사회기본의료보험에 규정된 환불 범위에 들어 있는 항목과 비용에 한하지만 종류 약품 중의 자비 부담 약값도 환불 받을 있다
.
           ②
입원 환자가 다른 ᆞ의원으로 옮겨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옮겨라는 ᆞ의원은 병원옮김증명서를 개설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제대로 화안보험회사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
(6)
중병보조보험책임

피보험자가 입국한지 60 , 그리고 보험기간 내에 회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구에서 진단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6 질병에 걸린 경우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6
질병( 정의는 별첨문서1참조): 심근 경색, 악성 종양, 중풍(반신 불수), 신장 쇠약 (요독증), 뇌중풍, 급성 간염
.
4. 
책임 면제

(1) 
사망 장해 책임 면제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사망, 휴유 장해시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는다
.
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행위인 경우
;
②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마약 음독행위, 폭행행위 , 만취행위, 자해행위, 자살행위를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하거나,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거나, 또는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력 엔진 교통수단을 운전한 경우
;
④ 
피보험자가 임신, 유산, 또는 분만인 경우
;
⑤ 
피보험자가 에이즈나 기타 성병에 감염된 경우
;
⑥ 
전쟁, 군사행동, 내란, 폭동가 일어난 경우
;
⑦ 
핵폭발, 원자핵 복사, 핵방사성 오염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기 경우에 따른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이 종지된다.
(2) 
의료책임 ( 상해의료비, 입원의료비, 고액의료비) 면제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의료비용지출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는다.
① 
보험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
②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 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자살 또는 고의로 자해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만취행위 또는 마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 주사, 피운 경우;
 
④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하거나,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거나, 또는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력 엔진 교통수단을 운전한 경우;
⑤ 
피보험자의 수술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
⑥ 
피보험자가 접수비, 식비, 동반비, 난방비, 교통비 비용을 경우
;
⑦ 
현지 사회기본의료보험이나 공비의료관리부서가 규정한 자비 항목과 약품이 있는 경우
;
⑧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주사맞은 경우
;
⑨ 
전쟁, 군사행동, 내란, 폭동이 일어난 경우
;
⑩ 
핵폭발, 원자핵 복사, 핵방사성 오염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처음 보험 가입 전에 기왕증, 정신병, 에이즈, 성병, 선천성 질병 또는 유전병 합병증에 걸린 경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비을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유산, 또는 분만인 경우
;
 일반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서 의료비용이 생긴 경우

5. 
보험금액과 보험료  (화페: 중국돈 )
상품명 보장금액

(
중국돈:참조약관    
   6-45
 46-69
사망 휴유장해
(
사스 포함) 100,000.00 화안학생어린애평안생명상해보험 


400

/6
개월 


600

/1
 


600

/6
개월 


1000

/1

공중
교통
상해
보장 비행기 60,000.00 화안 단기 상해보험    
 
기차, , 자동차
 15,000.00     
상해의료보장 100,000.00 화안학생어린애부가상해의료보험
    
입원의료 0-60,000.00 화안부가단체상해입원의료보험(신약관
)    
고액의료보장 6만원-40만원
     
중병의료보조 10,000.00 화안건강의사단체입원의료보험(수당형
)    
입원보조 30.00/
     
단기 입국보헙료 ( 화폐: 중국돈 )

    15일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45
 80 120 180 240 300 360 400
46-69
 120 200 300 400 500 600 600
1.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1 미만일 경우 1년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
2. 1
이상의 보험료는 1 기준 보험료 곱하기 N 년으로 보험료를 낸다.

6. 수속 안내
1)
보험 가입 안내
    (1)
장기 학생의  보험 가입 안내 ( 절강성에서 1학기 이상 (1학기 포함) 학업, 근무 경우)
   (1.1) 
개학 전에 학교는 보험료를 화안보험회사의 계좌로 통일적으로 송금한다. (화안손해보험주식유한회사절강지사:1202008019900000885; 중국공상은행항대로지점피보험자의 명세서를 팩스로 전송한다팩스 번호 0571-87168825. 화안보험회사는 팩스를 받고 확인하여 도장을 찍은 팩스로 전송한다보험책임개시일은 팩스로 보내준 확인명세서를 받은 다음날의 0시로부터 시작된다 (또는 쌍방이 약정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화안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지게 영수증과 보험계약서를 학교에 직접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우송한다. 학교는 개학  1개월 보험 가입 학생의 실제 실황을 확인한다. 만약 보험 취소 학생이 있는 경우 화안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고 보험을 취소한다
 
   (1.2)
학교는 화안보험회사에 부분 보험료를 선납한다 ( 선납 금액은  보험료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명세서의 송달과 배달은 위와 같이 처리한다. 보험계약서을 체결한 쌍방이 약정한 기일에 결산한다.
   (1.3) 
학교는 각자의 특수 요구에 따라 화안보험회사와 보험가입 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
.
 (2)
단기 학생의 보험 가입 안내 ( 절강성에서 1 학기 이하 학업, 근무 경우
)
       
요구: 단기 학생의 보험책임개시일은 화안보험회사의 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하며 학교와 화안보험회사가 명세서를 확인한 다음날의 0시로부터 시작된다
.
 2)
보험 취소 안내

    (1)  
장기 거류 학생이 개학  1 개월 변고로 인하여 퇴학하거나 출국해야 하며 학교에서 보험 취소 증명서를 받은 자인 경우 화안보험회사는 보험 취소를 허가한다. 보험가입이1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 보험료 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1개월 초과인 경우 단기 보험료비률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6개월 이상인 경우 1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2) 
단기 거류 학생인 경우 보험 취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배상 신청 안내
      
보험 사고가 배상 신청의 규범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보험 사고가 직접 화안보험주식유한회사 절강지사 배상신청과에 사건을 보고할 있다
.
       
배상문의전화
:  (0571) 87168916
       
사건보고전화
:  (0571) 87168922
    (3.2)
배상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망 장해:
   
: 피보험자의 여권 사본
;
   
: 피보험자가 휴유장해시 장해감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법부 또는 노동부에서 증명서를 뗀다
);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경찰기관의 사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 피보험자가 사망인 경우 보험수익자의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 사망 배상 신청시 보험수익자 자필서명의 보험배상금분배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상해의료

   
: 피보험자의 여권 사본;
   
: 사고 과정 증명서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경찰기관의 사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사고인 경우 학교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 ᆞ의원의 진단서, 병력서, 외래 진찰 영수증, 약값 처방전, 초음파, CT, 엑스선 원판, 자기 보조검사 보고서
.
입원의료

   
: 피보험자의 여권 사본;
   
: ᆞ의원의 진단서와 입원비영수증 입원 명세서의 원본
;
중병보조

   
: 피보험자의 여권 사본;
   
: 지정된 ᆞ의원의 유효 진단서

    ⑤
 배상 신청 서류에 피보험자 혹은 학교 지정 은행의 통장번호 (피보험자가 위임장을 제공한다) 연락방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배상금통지서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싸인(날인)해야 한다.
 
주석
:
(1)
 번의 사고때문에 2 또는 2 이상의 ᆞ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관련 ᆞ의원의 진단서, 병력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2)
치료를 받은 ᆞ의원은 공립 2 또는 2 이상의 ᆞ의원, 혹은 화안보험회사 인가를 받은 기타 의료 기구이어야 한다
.
    (3)
서류 우송 주소
:

邮政编码:310007
杭州市杭大路15号嘉华国际商务中心606

华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浙江分公司
                     
人身险部 收
우편번호: 310007
항주시 항대로 15번지 가화국제비즈니스센터 606 호실

화안손해보험주식유한회사절강지사
            
생명보험과 앞으로
7
배상 신청에 대한 승낙

  
절강성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 교수, 전문가 동반가족들에게  질높은 보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책임, 전문성, 분발노력이라는 사훈을 충분히 살릴 있도록 폐사는 다음과 같이 승낙한다
.
(1)
화안보험회사 절강성 지사 사장보좌관을 팀장으로 하는 프로그램팀을 설립한다
.
(2)
화안보험회사 절강성지사 산하의 중심지사와 영업소는 절강성 지역의 학교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 교수, 전문가 동반가족들을 위한 전문적인 배상 신청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서비스 내용으로 문의서비스, 배상 신청 서류의 수집, 배상금의 송달과 우송입니다

(3)
화안보험회사 절강지사는 항주에는 입국외국인종합보장 전문배상팀을 설립한다. 서류가 구비되고 조사가 불필요한 사건인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안으로 배상을 종결한다. 배상금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방식대로 지급한다.
(4)
화안보험회사 절강지사는 부정기로 관련 부서에 배상명세서를 보고하며 직접방문, 전화상담, 특강 아프터 서비스(A/S) 제공한다
.
상담전화
: 0571-87168810
: 왕광의(王光毅핸드폰: (0)177-77838933

 

 

 

 

 


                                          2005
7
                               
화안손해보험주식유한회사 절강지사

 

 

 

별첨 1
 
중병보조
:
1.
계약서 효력 발효 60 후에 피보험자가 지정된 6 가지 중병중의 하나 혹은 가지 질환에 일회 걸린 것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서에 명기된 보험금액에 따라 중병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서가 종지한다
.
  2. 6
가지 질환에 관한 정의

  (1)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혀서 부분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괴사를 말한다.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증상이 함께 있어야 한다.
    ①
전형적인 흉통증에 걸린 적이 있다
.
최근의 심전도 변화에 신근경색에 걸렸다는 것을 제시한다
.
심근 효소가 이상하게 늘어난다
.
  (2)
악성 종양: 조직학적으로 악성적인 것으로 분류된 종양을 말한다. 특징은 악성 세포가 주위 정상적인 조직을 침윤하고 제압될 없이 성장하고 퍼지며 멀리 떨어진 기관으로 전이한다
.
 
악성 종양은 병리 검사를 받아서 국가위생기구가 공표한 <<국제질병상해 사망분류기준>> 규정된 악성 종양으로 판단된 질병이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질병이 제외된다
.
① 
 홉킨스씨병
;
② 
만성임파세포백혈병
;
③ 
원위암이나 조직학적으로 암의 전기라고 판단될
;
  (3)
중풍(반신불수): 질병으로 인하여 사지 중의 ᆞ하지 이상에 각각3 관절중의 2 관절 이상( 2 관절 포함)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완전 영구적인 기능 상실은 기능을 완전 상실한 180 후에도 회복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관절 기능 상실은 관절이 완전 영구히 굳어지거나, 마비되거나, 관절이 의식에 따라 움직일 없다는 것을 뜻한다
.
상지의 3 관절로는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이고, 하지의 3 관절로는  엉덩이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다
.
악성 멜라닌 종양을 제외한 각종 피부암
.
(4)
신장쇄약 (요독증): 개의 신장이 회복 가능 없이 쇄약해지고 정기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미 치료 중인 자를 말한다
.
  (5)
뇌졸증: 혈관의 돌발 병변으로 인하여 혈관 출혈, 혈전의 형성, 뇌전경색, 경색이 이루어지고 영구적인 신경 기능 장해가 자를 말한다

 
영구적인 신경 기능 장해는 사고가 발생한지 180 후에 보험회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기구 뇌신경 전문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음의1가지 이상의 장해가 남아 회복될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자를 말한다
.
식물인간 상태
;
 ②
사지의 하나 이상 감각 또는 운동 기능이 완전 영구 상실 상태; 완전 영구 기능 상실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180 후에도 회복될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사지의 이상 ( 포함) 감각 또는 운동 기능이 장해로 인하여 자활 없는 상태
.
자활의 불가능은 음식물의 섭취, 대소변 시말, 입고 벗기, 걷기, 목욕 기본 생활 활동을 스스로 처리할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
(6)
급성 간염: 간염 병독의 감염으로 인하여 간장의 대부분이 기능이 저하되고 기능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음독이나 알콜 중독자는 제외). 급성 간염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있어야 한다
.
(1) 
간장이 급속히 축소
;
(2) 
세포가 심하게 손상
;
(3) 
기능이 급속히 퇴화
;
(4) 
간성 뇌병

 

 

 


별첨 2
생명보험장해정도와 보험금지급비례표

등급 항목 장해 정도 최고급여비례 %
1
 1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경우주석 1
 100%
 2 
팔의 손목 이상 다리의 발목 이상을  경우 
 3 
팔의 손목 이상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
 
 4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고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
 
 5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고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
 
 6 
사지의 관절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주석 2
 
 7 
씹어먹거나 삼키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주석 3 
 8 
중추신경계 또는 흉복부, 장기에 고도 장해로 인해 평생 아무 일도 하지 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필요 일상 생활 활동은  전부 남의 도움이 필요할 주석 4 
2
 9  혹은 다리, 또는 혹은 다리에 3 관절의 2 이상 관절의 기능을 완전 상실한 경우주석 5 75%
 10 
손가락을 잃었을 경우주석 6 
3
 11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팔의 3 관절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을  50%
 12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다리의 3 관절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13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주석 7
 
 14 
손가락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주석8 
 15 
발가락을 잃었을 경우주석 9 
4
 16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30%
 17 
팔의 3 관절 2 관절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18 
다리의 3 관절중 2 관절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19 
손의 4 이상 손가락(엄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 포함) 잃었을 경우
 
 20 
다리가 5 센티 이상을 영구히 줄였을 경우
 
 21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주석 10
 
 22 
발가락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5
 23  팔의 3 관절 관절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20%
 24 
다리의 3 관절 관절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
 
 25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었을 경우
 
 26 
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경우
 
 27 
눈의 눈꺼풀에 현저하게 결손이 났었을 주석 11
 
 28 
귀의 청력 기능을 완전 연구히 상실한 경우 
 29 
코에 결손이 났고 후각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은 경우주석 12
 
6
 30  손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잃고, 또는 손의 3 또는 3 이상 손가락( 엄지 손가락 혹은 집게 손가락 포함) 잃었을 경우 15%
 
三十一  손의 3 또는 3 이상 손가락( 엄지 손가락 혹은 집게 손가락 포함) 기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한 경우